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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추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영주시는 침체된 경기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3월 14일 국토교통부의 감면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연장에 발맞춰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결정에 따라 시는 2024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2천여 건에 대해 25%(약 6천만 원)를 감면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도 도로점용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유예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6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말까지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감면을 결정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허가과 허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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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