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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2년차, 답례품 업체 간담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1일 23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은 세종시의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상황’ 공유 및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급업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는 기부자들이 최상의 답례품을 불편 없이 신속하게 수령 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당부하고 업체의 애로·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특히 공급업체에게 답례품 품질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향사랑이(e)음몰의 답례품 후기, 질의응답(Q&A) 관리 철저 요청 등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파트너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추가 선정된 칠보농원, 세종도화, 팡쇼과자점 등 11개 신규 공급업체는 이날 처음 간담회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답례품 배송 처리 및 비용 정산법 등을 안내받았다.

 

시는 협력업체와의 꾸준한 간담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준식 시민소통과장은 “우리 시를 대표해 전국의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인 만큼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답례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며 “공급업체에서도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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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