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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방안 등 논의

12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제33차 실무협의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2일 ‘제33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 등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청소년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설개선 및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 자리에서는 유관 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관내 149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현장점검에서는 통학로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차량 감속 유도 시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총 67곳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간 노면도색, 차선규제봉 교체, 볼라드 설치·수리 등 시설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시급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 사항을 정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지속적인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정비 와 관리를 통해 세종시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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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