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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3,400여 개 법인 대상…올해부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 3,400여 개로,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나눠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되는 세정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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