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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올해 공공건축 현장 건설안전 코칭 확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전 공정 안전사고 예방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가 건설공사 전 공정에 걸쳐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안전 코칭을 올해 4곳으로 확대 실시한다.

 

건설안전 코칭은 지난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시행, 점검, 교육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건설안전 코칭을 금남면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현장에 대한 총 5회 실시했고, 북세종 상생문화지원센터 건립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총 4회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2곳에 부강마실공방,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까지 추가해 4곳으로 확대해 4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코칭 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정기안전점검 안내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 안내 ▲설계도서 검토,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검토 ▲철근배근, 기온보정강도, 한중콘크리트 안내 ▲동절기 시공계획 및 품질 시험실 확인 등이다.

 

시는 올해 건설안전 코칭을 확대 실시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사고 발생을 줄이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한윤식 소장은 “지난해 건설안전 코칭에 대한 공사감독관, 시공자, 감리자 등의 현장 호응도가 높았다”며 “올해 건설안전 코칭을 확대 실시해 건설 분야의 안전수준을 더욱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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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