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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세종 학생자치

세종시교육청, 2024년 제1회 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 총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5일 오후에 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 총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관내 학교의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세종학생회연합회 ‘한울’은 학생자치 역량을 기르고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배움을 공유하는 학생회 연합기구다.

 

이번 총회에는 세종시 중고등학교 회장단, 10기 한울 임원, 각 학교 학생자치 담당 교사 등 9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1부 한울 소개, 2부 학생자치회 운영 사례 공유 3부 학생회장단의 역할과 책임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총회 참여자들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보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학생들은 스스로 학생회장단으로서의 철학과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며 처음 회장단으로 선출될 때의 포부와 원칙을 다시 세워 보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한울 총회에 처음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총회에 처음 참석하여 포용과 나눔, 경청과 소통의 가치들을 배우게 됐다.”라며, “저 역시 인격과 지도력을 두루 갖춘 학생회장이 되어야겠다는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됐다.”라며 이번 총회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열띤 토의와 토론의 장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며 세종의 학생자치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로 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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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