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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인사ㆍ노무교육]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이랑)는 4월 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인사ㆍ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어린이집 노무의 실제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근로게약서 작성 요령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노무의 실무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지원하고자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 날 교육은 노무법인 세원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김충모 노무사를 초빙하고 관내 어린이집 원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관계 시작 시점부터 종료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준비문서 및 주요 법령 등 어린이집 운영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매해 실시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사ㆍ노무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가 됐길 바라며 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인사‧노무 내용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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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