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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조천 중금속 농도 조사 결과 '안전'

세종보건환경연구원, 조천 10개 지점 중금속 8종 농도 분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천수계의 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8종 항목 전체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 대비 7% 이하의 저농도를 보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인 조천 유역은 인근에 산업단지가 4∼5곳이 있고 향후 신규 산업단지들이 조성될 계획인 곳으로, 산업활동에 의한 미량의 중금속이 배출될 수 있는 하천이다.

 

이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중금속 8종(구리, 납, 니켈, 비소, 아연, 안티몬, 카드뮴, 크롬)의 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인 납, 비소, 안티몬, 카드뮴을 포함해 조사대상 전 항목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 대비 7% 이하의 저농도를 보여 수질 중금속 농도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지난 4∼5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환경분석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분석 신기술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향후 조천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 하천의 전·후 중금속 오염도를 비교·검토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는 조천 주변 거주 주민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현안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연구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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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