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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교육청, 당뇨병 학생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다!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일 오후에 세종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학교안전과장, 보건소장, 소아청소년과 교수, 교사, 당뇨 학생의 학부모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는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모여 환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정책지원에 대한 검토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지원위원회는 당뇨 학생의 학부모와 재학 학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각 기관에서 당뇨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2024년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교내 건강증진협의체 구성 ▲당뇨 학생 개별 계획수립 등 지원 체계 구축 ▲담당자 연수와 학교 방문 상담 등 학교 구성원 역량 강화 ▲상담지원과 학부모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지난해부터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다양한 분야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가 구성됐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1형 당뇨 등 난치성질환 학생들을 위한 전문가 학교 방문 상담, 교직원 연수, 학부모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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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