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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양봉 교육부터 수확까지 체험 기회 제공

4월 5일~12일 체험자 100명 모집…수확 꿀 4병, 화분 1㎏ 증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생물 다양성 보전과 양봉산업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봉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양봉 체험은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총 100명을 모집하며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은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 연동면 자연사랑 꿀벌사랑 농장(연동면 명학리 129번지)에서 진행된다.

 

체험 비용은 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체험자는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참여자들은 꿀벌사육 및 사양관리와 꿀, 로얄젤리 등 양봉산물 생산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 대여받은 벌통을 통해 벌꿀 수확의 기쁨까지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종료 후에는 수확한 꿀(2.4㎏) 4병과 화분 1㎏을 받을 수 있다.

 

안병철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양봉 체험으로 도농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는 자연 친화적인 여가생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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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