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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 인권 모니터링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의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성을 인권적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인권 모니터링이란 건축물이나 사업, 제도 등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접근 편의성이 우려되는 금남면의 투표소와 기표소가 1층에 위치하지 않은 보람동 투표소로 총 2개소가 선정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전투표소의 ▲접근성을 비롯해 ▲출입문·승강기 등의 이동보조기 통과 유효폭 ▲보행 장애요인 ▲시각장애인용 기표용구 구비 여부 등이다.

 

이외에도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안전 위험요인 ▲장애인 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관내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인권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상호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인권 모니터링은 무장애 투표소 실현과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인권보호 방해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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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