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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지방시대 창조역량 키워 지역균형발전 선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로컬 콘텐츠 활용 청년 창업 사례 청취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콘텐츠 등을 활용한 청년들의 창조 역량 강화 선진지를 방문했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청년 창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지방시대위원을 비롯해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스타트업 대표, 지방시대지원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방시대위원 등은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 2023년 성과 및 2024년 비전, 추진전략, 주요 사업 등을 청취하고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라이콘타운 세종점을 견학했다.

 

라이콘타운에서는 창업가들이 만든 다양한 상품을 보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과정을 전해들었다.

 

또 세종 로컬콘텐츠타운 창업 사례지인 로컬디자인스튜디오 리리, 화양연화, PAL 문화유산센터, 스틸마스프링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들 청년 기업은 각각 메이커스페이스 기반 캐릭터 발굴 등 콘텐츠 개발, 플라워카페 운영 및 클래스 진행 등 문화프로그램 기획, 고고학 기반 공방 및 문화거점 육성, 도자 브랜드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가능성, 다양한 지역 청년들의 창업 사례 등을 꾸준히 공유·확산하며 창조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방시대위원들이 세종시의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인재육성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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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