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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2023회계연도 재무운영 적정성 살핀다

4월 5일~12일 12일간…결산검사위원, 예산집행 효율성 등 검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2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심사받는다.

 

결산검사는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집행부가 작성한 결산서 및 참고자료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진다.

 

결산검사 위원은 세종시의회의원 3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경력자 5명 등 모두 10명이며 점검 내용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계산의 과오 여부 등이다.

 

시가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4,104억 원, 세입 2조 4,130억 원, 세출 2조 1,631억 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2,499억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786억 원이다.

 

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 환류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결과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승인 완료 후 시민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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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