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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반부패·청렴 일상화 된 조직풍토 만들기 다짐

2일 청렴서약식…최민호 시장 등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서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민호 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감사위원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은 반부패·청렴 서약을 통해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약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및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는 올해 서약식에 시청 간부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장까지 참여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부터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세종이 청렴 대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렴 일상화, 반부패·청렴기관으로 도약’을 목표로 365일 상호 존중의 날 운영, 청렴책임관제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시는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최고 등급을 받는 성과를 일궈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자부심을 품고 반부패·청렴의식을 한 단계 더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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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