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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지난 1일 신의현 선수 등 10명 선발·훈련비 지급증서 전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훈련비를 지급,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세종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에서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대상으로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문체육위원회 심의에 따라 선발된 우수선수는 ▲신의현(사이클, 노르딕스키) ▲심재훈·박천희(펜싱) ▲이현아(유도) ▲김정남·조정두·김동일·김고운·김연미·권상현(사격) 등 총 10명이다.

 

이들 우수선수에게는 훈련비 지급 규정에 따라 AA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으로 분류되어 훈련비가 차등 지원된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 오는 10월 경남에서 열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선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은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위해 우수선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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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