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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비응급환자 119 신고건 감소 추세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중증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감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문제 우려가 큰 상황 속 시민들의 배려로 지난해 대비 세종시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건이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건수는 지난해 2월 20일~3월 24일 1,702건에서 올해 동기간 1,532건으로 167건 줄었다.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 속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 이송이 꾸준히 요청되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 등에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가 확산하면서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또 심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심정지 26건, 심뇌혈관 140건, 중증외상 17건 등 모두 177건이었던 중증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올해 심정지 15건, 심뇌혈관 128건, 중증외상 5건 등 총 158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소방본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와 인근 시도의 의료계 집단행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와 소아의료 등 필수 의료에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이송 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장거래 세종소방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에서도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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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