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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세종에 새 둥지, 안정보증 기대

1일 이전기념식…업무공간, 통합전산센터 등 갖춰 소상공인 등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신사옥 이전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3월 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대전에서 세종시 나성동(나성남로 7-12) 신사옥으로 이전한 데 따라 개최됐다.

 

2000년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신사옥 이전기념식에는 최민호 시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훈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장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신사옥은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업무공간 이외에 통합전산센터와 자체 연수원도 갖췄다.

 

안정적인 보증환경이 구축되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전으로 세종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안전망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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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