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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진로교육의 첫걸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4월 1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관내 72교, 13,456명)들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오는 진로체험실 기본 프로그램(주중)’을 운영한다.

 

진로교육원 진로체험실은 1층부터 4층까지 층별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역사·사회·문화 유산 등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미래의 진로까지 연결하는 11개 활동 중심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체험실의 내실화 있는 운영을 위해 각 진로체험실마다 전문 경험을 지닌 활동강사 40명과 파견 교사 5명이 배치되어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1~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기 이해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차시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로 사전수업을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2 부터 4차시에 진로교육원 진로 체험실에서 진로 체험활동을 한다.

 

5차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진로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진로교육원이 함께 관리하는 개별 진로 성장을 기록하도록 한다.

 

고충환 진로교육원 원장은 “학생들이 꿈,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를 강조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적극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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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