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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교육청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의 모든 것이 세종에서 펼쳐진다!

세종시교육청, 2024 세종 디지털 교육 박람회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4월 3일 13시부터 18시까지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 디지털 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76개의 교육 정보 기술 업체가 참여하는 체험 활동, 첨단기술(High-tech) 기반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디지털교육 발표회, 그리고 1인 1디지털 학습기기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학습기기 활용 공동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정보 기술 체험 공간은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교육, 코딩교육, 진로교육, 생활교육, 학교업무지원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관심있는 교육 정보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디지털교육 발표회와 디지털 학습기기 활용 공동연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교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디지털교육 발표회에서는 2025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구성 및 형태를 미리 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원형(prototype) 시연회,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 정보 기술이 활용된 교육활동 사례 나눔이 진행된다.

 

교사들은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와 함께하는 디지털 학습기기 활용 공동연수에서 디지털 학습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학습 내용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동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번 박람회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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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