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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1~19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여자 모집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돕는다, 현장실습교육 제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4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기술 습득과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신규농업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재배기술, 경영·마케팅 등 단계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연수생(신규농업인) 3명, 선도농가 3명 총 3팀 6명이다.

 

연수생 신청 자격은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멘토 역할을 할 선도 농가는 귀농·귀촌인을 교육할 수 있는 농업 규모와 경력을 갖춘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 경영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선정 후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5개월의 현장실습 동안 연수생은 월 80만 원 한도,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 한도의 교육지원비가 지급된다.

 

김종태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현장실습교육이 영농기술의 부족과 농촌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규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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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