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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 우수기능인 발굴 기능경기대회 개최

요리 등 49명 참가…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표 출전 자격부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부터 5일까지 세종미래고등학교와 세종장영실고등학교에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제빵, 화훼장식, 요리, 도자기 등 9가지 직종에 49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숙련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직종별 1·2·3위 입상 선수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이 지급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또 오는 8월 경북에서 개최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시는 대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대비한 기술력 강화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 기능인들이 기술연마 과정을 위해 쏟았던 땀과 열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숙련기술을 우대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고 기업과 기능인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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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