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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월 1일부터 세종-충북 광역 자율주행버스 증차

오송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반석역 자율주행버스 증차 편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가 1일부터 간선급행버스(BRT) 전용 광역 자율주행버스를 각 1대씩 증차해 총 4대(A2 2대, A3 2대)를 운영한다.

 

해당 노선은 오송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반석역(32.2km)까지 운행하는 A2(세종), A3(충북) 노선이다.

 

앞서 시는 국토부, 충청권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충청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오송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22.4km) 운행 구간을 반석역까지(32.2km) 확대했다.

 

A2(세종)·A3(충북) 자율주행버스는 1일부터 각각 1대씩 증차돼 노선별 평일 왕복 4회 운행한다.

 

버스 탑승은 기존과 같이 오송역, 해밀동, 도담동, 정부청사북측, 정부청사남측, 새롬동·나성동, 세종터미널지하, 세종터미널지상, 한솔동, 반석역에서 가능하며 이용요금(1,400∼2,000원)과 결제방식은 일반 간선버스와 동일하다.

 

시는 2024년 이후 청주공항, 카이스트 등 충청권 전역으로 자율주행버스 상용화를 선도해 충청권 결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자율주행버스 증차는 우리 시가 미래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점진적 과정 중 하나”라며 “자율주행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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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