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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교육

2,600여 명 대상…정보보안 대응,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기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과 부서,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2,600여 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교묘해진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민원인 정보 취급에 더욱 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간 진행된 교육에서는 정보보안 분야 국제 공인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가 진화하고 있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 문자사기(스미싱), 해킹 메일과 관련해 해커들의 피해자 접근 방식, 사기 피해 유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신중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최신 해킹 유형과 보도된 피해 사례로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보안 지식을 쌓았다.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해마다 전 직원의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업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정보보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알찬 교육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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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