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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세종시 경제인단체, 정원도시박람회 한뜻

성공적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약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시 경제인단체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29일 시청 세종실에서 최민호 시장,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윤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장, 김영숙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가 국제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기업 참여·홍보 지원 ▲박람회장 내 기업정원 조성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박람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정원속의 도시 세종 건설 적극 협력 ▲정원관광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최민호 시장은 “정원관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선 정원 속의 도시, 세종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그 첫걸음으로,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세계적인 명품 정원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걸음에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정원 속의 도시, 세종 건설을 위한 4대 전략, 45개의 세부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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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