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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교육원, 다양하고 촘촘한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고문 변호사 자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실시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세종교육원은 지난 1월에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K-에듀파인) 자료 제공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본청 및 산하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개인정보 보호 안내 사항을 배포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제공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세종교육원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2월과 3월에 세종교육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작성 방법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제공 절차 안내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세종교육원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긴 화면보호기를 만들어 원내 전 직원의 업무용 PC에 배포하고,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담긴 홍보 물품을 자체 제작․배포하여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우태제 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신규 및 전입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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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