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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교육청 배움과 삶이 공세종존하는 공간, 세종꿈마루 현장 방문

25일부터 28일까지, 종촌초등학교 등 7개 학교 방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세종꿈마루(교실, 통합) 추진학교 조성공간을 방문하여 교직원을 격려했다.

 

‘세종꿈마루’는 세종시교육청 학교 공간혁신 사업의 명칭으로 학생의 배움과 삶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미래 학교의 모습으로 공간과 문화를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는 종촌초등학교를 포함한 7교이며, 지난해 세종꿈마루(교실, 통합)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1부터 2월 겨울방학 기간에 공사를 완료한 학교이다.

 

이 학교들은 지난 2023학년도에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을 거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디자인을 확정했으며,

 

이후 실시설계와 시공 과정을 교육청에서 전담하여 학교별 맞춤형 공간이 완성됐다.

 

특히, 세종꿈마루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

 

종촌초등학교 왕창수 교감은 “새로 조성된 세종꿈마루 공간이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운 만남의 장으로 느껴지고, 지나다니기만 했던 공간이 머무는 곳으로 탈바꿈됐다.”라며,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상상했던 모습의 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지니,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의미 있고, 값진 시간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새롭게 조성된 세종꿈마루 공간은 우리 학교 공동체 모두 함께 꿈꾸고 노력해 온 뜻깊은 결과다.”라며, “공간 조성 과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배움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우수한 세종꿈마루 공간 조성 사례를 다른 학교에 공유하여, 세종꿈마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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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