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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소방서, 산불 위협에서 전통사찰 지킨다

27일 운주산 고산사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재진압훈련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조치원소방서가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에 위치한 운주산 고산사에서 봄철 산불대비 전통사찰 화재진압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상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산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사찰 내 소방차량 진입여건 확인 ▲산불진화장비 활용 및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사찰 방호를 위한 비화 방지 방화선 구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진호 조치원소방서장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봄철에는 산림화재 발생 우려가 크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으로 전통사찰의 손실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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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