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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와 손잡고 이룬 30억 원 장려혜택의 결실

당초 목표치 대비 0.7%P 초과하여 99.2% 달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회계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학교회계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교육부로부터 30억 원의 보통교부금 장려혜택을 받게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자체 집행 목표율(98.5% 이상)을 수립한 바 있다.

 

관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추진한 결과, 2023회계연도 마감일인 ‘24.2.29까지 원인행위율이 99.2%(예산현액 2,126억 원 대비 2,109억 원)에 도달하여 당초 목표치를 0.7%P 초과 달성했다.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관내 학교의 월별 집행계획과 추진상황 수시 점검,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학교회계 전출금 조기 교부, 개선과제 발굴 등의 노력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관내 모든 학교의 학교회계 집행률 달성을 위해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에서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했으며,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과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본청 사업부서에 전달하여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K-에듀파인 학교회계 연수, 소소한 학교회계 배움, 최신 학교회계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 학교회계 운영 지원에 앞장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노력한 결과 학교회계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며, “2024년에도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회계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목표 달성으로 장려혜택(인센티브) 6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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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