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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한편, 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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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목록 기본 UI로 석 달 만에 복귀…이용자 선택권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을 개편 이전 방식인 친구목록 중심 구조로 복원한다. 카카오는 이번 주 중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탭 기본 화면에서 친구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이용자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도입된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은 약 석 달 만에 기본 화면에서 제외된다. 업데이트 이후 카카오톡 상단에는 ‘친구’와 ‘소식’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된다. 친구 탭에서는 기존과 같은 친구목록 화면을 사용할 수 있고, 소식 탭에서는 피드형 방식으로 친구들의 게시물과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는 격자형 피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선택형 기능으로 유지해, 이용자가 원하는 화면 구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UI 조정은 친구목록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용자들의 불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친구탭 복원과 함께 일부 기능 업데이트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