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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경구 대구시의원,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 토대로 합리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구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경구 의원은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지정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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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 교육 전망 2026'서 AI 학습의 역설 경고...학습 효율 높지만 사고력 저하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교육 전망 2026(Digital Education Outlook 2026)’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교육 전반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 개념은 ‘AI 학습의 역설’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될수록 학습 효율과 접근성은 개선되지만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학습 시스템은 학생 개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복 학습과 기초 개념 습득 영역에서는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성이 지속될 경우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줄어들고, AI가 제시하는 답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 학습 태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동시에 제기된다. OECD는 AI가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사고를 대신하는 주체로 인식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고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