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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여성폭력 방지 정책' 강화

대구시 '여성긴급전화 1366'-'경찰 112'-'여성폭력보호시설' 협업,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등 신규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1월 30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024년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인 2024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세부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및 성착취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시민감시단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불건전 정보차단 ▷여성 1인 가구 대상 선제적 범죄 예방을 위한 주거안전취약 거주자 안심홈세트 지원 및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안심택배함 운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밀착형 여성안심사업 추진과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2024년 신규)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별 거주 방식의 임시숙소(6호)를 활용한 긴급·보호(최장 30일 이내)와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의 동반 아동에게도 자립정착금(250만 원)을 지원해 폭력피해자의 자립지원을 돕는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여성의 일상이 안전하고 '여성폭력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를 위해 민관이 똘똘 뭉쳐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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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학습 중심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현장실습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실질적인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 점검단은 8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동시에 도내 모든 직업계고는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학생들이 실습 중인 모든 기업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현장실습생 면담과 건강 상태 확인 △산업체 관계자 면담 △기업현장교사 배치 현황 △산업안전교육 실시 여부 △복지 혜택과 생활 환경 확인 △현장실습 관련 서류 점검 등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11월 7일(금)은 김지철 교육감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해 도교육청과 학교 점검단이 확인한 안전관리 사항과 학생 실습환경을 최종 점검하고, 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