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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경북여행리포터단·앰배서더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팸투어 진행

28~29일, 선비세상, 소수서원 등 주요 관광지 취재기회 제공, '2023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홍보 연계, 관광객 증가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가 28~29일, 이틀간 경북여행리포터단과 앰배서더와 함께 관내 관광 콘텐츠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경북여행리포터단, 경북여행앰배서더 등 20여 명을 초청, 영주시 주요 관광지를 취재기회를 제공해 효과적인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사전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팸투어에 참가한 홍보단은 28일에는 선비세상, 소수서원, 선비촌 등을 돌아보고, 29일에는 영주시 근대화거리, 관사골 벽화마을 등을 방문해 영주의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홍보단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주의 주요 관광자원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SNS 채널에 홍보해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관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설 예정이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한국의 정신문화인 선비문화가 널리 홍보하고,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3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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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