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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시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3월 20일부터는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3월 17일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1단계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1월30일)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연초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번에 해제가 되는데,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 유지를 지속하게 된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세를 고려해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등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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