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5.2℃
  • 구름조금강릉 1.7℃
  • 구름조금서울 0.2℃
  • 구름많음인천 0.5℃
  • 구름많음수원 -1.2℃
  • 맑음청주 -1.2℃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1.6℃
  • 맑음전주 0.6℃
  • 구름조금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여수 6.1℃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천안 -4.3℃
  • 구름조금경주시 -2.7℃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만 나이’,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만 나이 통일법’ 공포... 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 중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