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7.8℃
  • 맑음인천 -8.1℃
  • 맑음수원 -7.1℃
  • 구름조금청주 -5.0℃
  • 구름많음대전 -4.9℃
  • 맑음대구 -3.0℃
  • 구름많음전주 -4.2℃
  • 맑음울산 -2.3℃
  • 광주 -1.4℃
  • 맑음부산 -1.1℃
  • 여수 -2.1℃
  • 제주 3.3℃
  • 맑음천안 -5.3℃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정읍시, '공유토지분할' 지속 추진 - 정읍시청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위원회 개최를 통해 2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22건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