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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공유토지분할' 지속 추진 - 정읍시청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위원회 개최를 통해 2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22건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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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지사, 돈(지원),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아, 적극행정으로 호우피해 복구·지원 신속하게 추진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우피해 복구와 피해도민 지원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피해가 심한 가평, 포천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6일부터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현안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안을 도 차원에서 점검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행정1·2·경제부지사와 실국장, 경기연구원장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세 가지로 ▲호우피해 복구 및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현황 ▲미군반환공여지 TF구성 및 추진방향 ▲한미관세 협상타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등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호우피해 복구상황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등을 점검하며 “돈 쓰는데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다.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이번에 피해현장에서 보니 불필요한 일 같다. 부지사나 나한테 보고하면 바로 사인해 줄 테니까, 피해 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