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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도,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 -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가 11일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축산차량은 3월 23일까지 각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의 주요 전파매체인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축산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장착하여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등 14개 유형이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 등 5종이 이번에 추가하여 확대 되었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법 시행일인 3월 23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하고, 이후에는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800대로 이들 등록차량에 대하여 경남도는 GPS 통신료(월 9,900원)의 50%를 보조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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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최'MARS 2025', 대장정 시작…첫날 약 600억 투자 상담액 돌파하며 성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 엑스포 'MARS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AI 기반 미래도시를 향한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첫날에만 약 600억 원 투자 상담 성과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기조연설자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는 402호에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약 30개사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한 ▲데모데이&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MARS 2025'가 글로벌 AI 투자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데모데이에 참여한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화성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