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금지 한시적 운영, 묘지주변 등 산불발생 위험지 집중단속
강원도는 설 연휴기간인 2월 6일부터 1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166개 기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도 및 시군,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산불 발생요인 사전 차단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 전환 ▲산불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진화장비의 출동태세 완비 ▲성묘객, 등산객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활동 집중 추진 등이다.
금년 봄철에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속되는 가뭄으로 최악의 봄철 가뭄이 예상되는 해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생활폐기물 소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 연휴 기간 소각산불 없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도 및 시군, 읍면동, 유관기관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