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ONE-STOP민원서비스를 2월부터 지속해서 시행한다.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ONE-STOP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식품위생업소를 폐업신고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와 위생과(영업신고)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위생과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면 세무과 방문 없이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김경희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31-828-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