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타임즈M

26. 배당

26. 배당
 
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1) 개편된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길 때 (그 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4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