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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1) 개편된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길 때 (그 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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