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타임즈M

27. 배당순위

27. 배당순위
 
0순위 ; 경매집행비용, 필요시, 유익비
1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금액,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2순위 ; 국세, 지방세, 그 가산금(당해세)
3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보증금
4순위 ; 1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5순위 ;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6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공과금
7순위 ; 기타 일반채권
 
{참고} 경매목적물의 필요비, 유익비
(1)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비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2) 제3취득자가 지불한 필요비, 유익비는 부동산 가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공익비용이므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