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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매각허가결정

19. 매각허가결정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 (입찰 후 1주일 내)
매각허가 결정을 선고하는 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법 제1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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