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매각불허가결정
1.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경우
(1)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법 제123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 제123조 제2항 본문, 판례 2001. 7. 16. 대판 2001마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