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매각불허가 사유
1. 매각허가 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불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경우, 각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경매집행비용과 각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충분할 때
3. 입찰 후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최고가매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경우
4. 경매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어 이로 인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그 사이에 매각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