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매각허부에 대한 이의사유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 매각부동산의 취득자격이 없는 자
(1)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 매수인
(2) 집행관과 감정인 및 그 가족
(3) 매각부동산의 채무자
; 매각부동산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매수 가능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자 일 때
4. 법률상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하였을 때
5.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공고사항의 누락이나 기재된 사항 중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6.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입찰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7. 경매종결 시간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매수신청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집행관이 이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