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개 찰
개찰이 시작되면 집행관은 사건번호 순서대로 응찰자를 법대로 호명한 후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게 된다.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매수인은 입찰조서에 서명ㆍ날인 후 영수증을 교부받고 최고가매수인 외의 사람들은 수취증을 제출하고 보증금봉투를 반환받는다.
최고가매수인 다음으로 높게 매수신고한 매수신고 가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많으면 (매각 결정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입찰자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최고가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차순위신고인은 매각허가를 거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차순위신고인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재매각 절차비용과 연체이자를 먼저 납부한 사람이 경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 결정
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사 건 ; 2006타경 1234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위 사건에 관하여 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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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 증명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7. . .
0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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