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입찰표 작성 요령
1.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괄입찰에서는 1개의 용지를 사용하되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기재한다.
2. 입찰가액은 최저입찰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입찰보증금은 새매각에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보증금 20%(2할)는 보증금란에 20%로 기재하고, 보증금이 30%(3할)일 경우에는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금액은 수정해서는 안된다.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한다.
3. 입찰보증금 봉투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공고에 물건번호가 있는 것), 제출자 성명을 기재하고,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모두자의 성명만 기재하고 그 외 인원수를 기재한다.
공동입찰의 경우 성명란에는 입찰봉투를 투입하기 전에 대봉투에 공동입찰자 성명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공동입찰자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각 지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4. 개찰 및 최고가매수인 결정
(1) 입찰사건과 유찰사건을 분리하여 사건번호별로 사건기록을 함께 파일에 꽂아 정리하여 정리가 끝나면 입찰자가 있는 사건(진행)과 입찰자가 없는 사건(유찰)을 분리하여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입찰 종결하고, 입찰자가 있는 사건만 진행한다.
(2)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인을 정하여 최고가매수인의 성명, 주소 및 입찰가격을 호장하여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을 호장하는데, 차순위 매수인은 최고가매수인의 매각금액의 10%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 매각가격이 1억원이라면 9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농지를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서류를 집행관에게 교부받아 (최고가매수인 증명)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하여야 한다.
5. 공동입찰 및 공유자 우선매수청구
(1)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입찰시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지되고, 민사집행법에서는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공동입찰자가 두 장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한다.
입찰봉투에는 입찰자 성명란에 모두자의 성명과 인원수를 기재하고,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 성명만 기재한다.
(2) 공유자 우선매수청구는 매각기일까지 최고가매수인의 보증금 가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고, 최고가매수인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법 제140조 1항)
이 경우 최고가매수인(공유자)이 수인일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된다. (최고가매수인은 법 제114조에 의해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
① 최고가매수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입 찰 표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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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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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타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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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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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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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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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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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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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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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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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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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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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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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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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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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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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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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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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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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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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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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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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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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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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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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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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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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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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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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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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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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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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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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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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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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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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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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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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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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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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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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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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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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입찰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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