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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대구로' 2만원 이상 주문시 매일 5천원 할인"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위해 소비쿠폰 지급 기준 대폭 완화

 

데일리연합 (SNSJTV)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에서 10월 1일부터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급 조건을 완화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혜택은 2만 원 이상 주문 시 매일 1회, 결제 단계에서 바로 5천 원 할인쿠폰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대구로' 내에서 ▲대구로페이 연계 결제 가능(대구로페이 충전 시 13% 할인)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연계 3천원 할인 ▲골목상권·전통시장 최대 5천원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최대 15%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함께 운영해 할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구로'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및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출시된 대구 대표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이다. 현재 음식배달 외에도 ▲택시호출 ▲대리운전 ▲병원·약국 안내서비스 등을 아우르며 생활밀착형 종합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에 발맞춰 대구시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꾸준히 제공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 이벤트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시작으로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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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