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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경찰,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46명 검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밀반입책 2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한 운반·판매책 1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31명 등 총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온라인 마약사범 일당은 작년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은닉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로,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 등 밀폐된 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850g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약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또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 총 1억 1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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