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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13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3월 13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화숙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전풍림 의원 등 총 7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 처리내역으로는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무소속, 바선거구, 풍기읍, 안정·봉현면)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3동) 3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은 수정가결 됐다.

 

김병기 의장은 "임시회 일정 동안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분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영주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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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