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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도시개발공사, 달서구청 등 기관과 '희망 꽃 정원' 협약체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거주환경 개선과 입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거주환경 개선과 입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17일 달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 외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함께 영구임대아파트 '희망 꽃 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인비둘기아파트를 비롯한 달서구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 6개단지 내 유휴부지에 꽃나무를 식재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LH)와 함께 꽃나무 16,000여 그루를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식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역시 각 기관과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혼란한 시기에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달서구 외 영구임대 거주 주민들의 입주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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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